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상간녀, 성인상담 상담전질문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 업종 가정폭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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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언어치료 / 협회,단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가족친화행복연구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위도(latitude): 35.2354906

경도(longitude): 128.6873595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정안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5-1 하이페르오피스텔 71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페르오피스텔 712호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남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32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61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3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3번길 7 401호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리딩맘심리상담센터 창원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4-1 5층 20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1 5층 20호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성은빌딩 5층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림 창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1-6 10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2 1001호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가온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62 정우상가 3층 305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87 정우상가 3층 305호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가정폭력

FAQ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상남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명령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녀 인도 의무 등 비금전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측 모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에 주거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