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금산면 이혼법무법인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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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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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상 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해지 환급금 부분이며, 사망보험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