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팔달구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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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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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각각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법원도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