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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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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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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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부부의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을 단순히 혼인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보다는, 그 별거가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지를 중시합니다. 실질적인 파탄으로 인정되는 별거 기간 중에는 배우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자체는 유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작성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았다면, 그 합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