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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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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검사도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달리 당사자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무효 사유는 주로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거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