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상간남고소, 양육권 변경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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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동구 상왕십리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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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영호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69 성동삼성쉐르빌 101동 2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성동삼성쉐르빌 101동 221호

위도(latitude): 37.5642108

경도(longitude): 127.0347883

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분류: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5-69 다사랑행복센터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8층

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안암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6-59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42 5층

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정상 심리상담 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4-31 동대문베네스트2차 3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7 동대문베네스트2차 310호

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예맘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한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367 경일오피스텔 1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59 경일오피스텔 1501호

성동구 상왕십리동 가족상담

FAQ

성동구 상왕십리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전까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